의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변호사가 경찰에 체포됐다.
21일 서울 양천경찰서가 4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TV조선이 이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쯤 서울 양천구의 한 식당에서 40대 남성 B씨와 술을 마시다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B씨 얼굴에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일로 인해 부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뢰인을 보호해야 할 변호사가 되레 의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해당 사건에서 만약 특수폭행이 인정된다면 형량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폭행을 언급한 형법제261조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폭행은 법률상 일반 폭행죄(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과 비교해 법정 최고형이 높게 명시되는 등 중죄로 여겨진다.
위험한 물건이 사람을 살상하는 총이나 도검을 뜻하진 않는다.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구, 망치, 가위 등도 사람의 생명 및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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