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올해보다 6.9조 감소…평생교육 지원예산 확대
특별교부금 비율 2026년까지 3%에서 3.8%로 상향…”AI 역량 강화에 활용”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내년 교육부 소관 예산이 95조7천888억원으로 확정됐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됐다.
세수 감소가 예상되면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조원 가까이 줄었다.
교육부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교육부 예산이 정부안(95조6천254억원) 대비 1천634억원 증액돼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본예산(101조9천979억원)과 견주면 6조2천91억원 줄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 예산은 73조7천291억원으로, 올해보다 7조1천829억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조8천732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8천875억원 줄었다.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고등교육 분야 예산은 14조4천772억원으로 9천637억원 늘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 예산은 1조2천162억원으로 2천245억원 감소했다.
올해 신설돼 고등교육 분야에 투입되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는 15조412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6천639억원 늘었다.
고특회계는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보다 1천845억원 순증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보면, 지난 8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사업 예산이 정부안 대비 394억원 증액됐다.
이 법은 내년 7월부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소득 1∼5구간)인 채무자에 대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시점부터 채무자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기 전까지 기간(졸업 후 최대 2년)의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게만 재학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있다.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이자 면제 기간도 연장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한국장학재단 출연사업은 66억원 증액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와 함께 근로장학금 지원 규모도 1만명 추가로 늘어나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328억원 증액 반영됐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특별교부금 비율은 현재 내국세분 재원의 3%에서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3.8%로 상향 조정됐다.
늘어난 특별교부금은 교원들의 인공지능(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에 투입될 전망이다.
대학의 연구·개발(R&D)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천326억원 늘었다.
이공분야 R&D 예산은 1천196억원 증액됐다.
당초 정부안에서 삭감됐던 계속과제 단가가 일부 회복되면서 676억원,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장려금’ 예산이 70억원 증액됐다.
박사후 연구원(Post-Doc)으로 구성된 소규모 연구 집단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사업에 450억원이 편성됐다.
인문사회 분야 R&D에서는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대학(HUSS) 예산이 90억원, 학문 후속 세대 예산이 40억원 추가 증액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4년은 교육부 최우선 과업인 교육개혁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을 통해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교육개혁이 현장에 착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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