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 30년 이상 노후…재개발 주민동의 요건 등도 완화
尹대통령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 위험성→노후성으로 바꿔야”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택 재개발 진행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새해 들어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안전 진단을 받고 재건축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택이) 30년 이상 정도 되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건축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건물이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도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한 30년 정도의 노후도가 있으면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주택 재건축을 위해서는 우선 안전진단을 거쳐 D∼E등급을 받아야 한다.
주택 안전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평가받아야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만드는 등 정식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재건축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진단이 이뤄지다 보니 주민들이 직접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었다.
업계에서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안전진단 통과 기준이 달라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65건에 그쳤으나, 현 정부에서는 올해만 160건 넘게 안전진단 통과 사례가 나왔다.
그러나 새해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노후 주택 주민들은 희망할 경우 일단 재건축 조합을 만들고, 이후 추가 협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후 주택이 많은 서울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 185만호 가운데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37만호(20%)로, 제도 개편 시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가량은 혜택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재개발 규제 역시 대폭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용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재개발 비용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경기 악화로 안전한 사업장까지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가며 금융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신용을 보강해주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노후도나 주민 동의 등 재개발 요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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