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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해진 유시민 근황…1심 이어 2심도 ‘유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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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 뉴스1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항소심(2심)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발언하게 된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항소심 선고 뒤 법정을 나오면서 재판 결과에 대한 판단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줄 것인가 (우려가 들어) 1심과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유 전 이사장은 상고 여부와 관련해 먼저 판결문을 받아본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00만 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서 우리 사회 여론 형성에 상당히 기여할 수밖에 없다. 검찰에서 여러 차례 해명했음에도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의 검찰 수사를 비판한 자신의 계좌를 들여봤다고 주장해 여론 형성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유 전 이사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과 유 전 이사장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지난 10월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유 전 이사장에게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한동훈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면서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유 전 이사장은 같은 해 7월에도 해당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라고 주장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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