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에 처방되는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올해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기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대상 질환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2020년 11월부터 한의원에서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환자에 처방하는 첩약에 건보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을 칭한다.
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기존 시범사업 대상 질환에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3가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대상 기관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까지 확대했다.
기존에 환자 한명당 연간 1가지 질환으로 최대 10일이었던 첩약 급여 일수도 늘어난다. 앞으로는 한명당 연간 2가지 질환으로 확대된다. 질환별 첩약은 10일분씩 2회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질환별로 연간 최대 20일이므로, 합치면 최대 40일까지다.
환자는 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 시범사업에서 본인부담률은 50%였으나, 이번 개편에서 법정 본인부담률 수준으로 낮췄다.
복지부는 “기존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개편했다”며 “한의약 접근성을 강화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국민들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