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1만3천건 중 15건 채택해 정책화 추진…”유죄판결 전까지 과징금 유예”
남성이 난임시술 먼저해도 건강보험…등본에 재혼여부 표기 없애기로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대통령실은 20일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영업점의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선도·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해 술·담배를 팔아 처벌받는 억울한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에 올해 2분기 접수된 1만3천여건의 제안 중 최종 15건을 채택, 정책화를 추진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은 “판매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유죄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징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요즘 CCTV가 다 있어서 조사해서 고의성이 없었고, 선의의 피해를 봤다면 전부 구제할 생각”이라며 “신분증을 확인해도 (가짜인지 몰랐거나) 그랬다면 그분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일부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식당을 경영하며 늘 미성년자를 철저히 가려내려고 신경 썼던 A씨는 위조 신분증을 보고 주류를 판매했다가 과징금 690만원을 물기도 했다.
이런 선의의 영업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정책 추진 방향이다.
출산 대책으로는 난임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시술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남성이 시술을 먼저 시작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됐다.
아울러 체외수정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신선·동결 배아’ 구분 없이 20회로 확대하고, 사실혼 부부의 시술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대통령실은 ▲ 내년 겨울부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4월 30일에서 5월 20일로 연장 ▲ 기업 채용 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통상 3개월)을 연장·폐지토록 유도 ▲ 주민등록본상 재혼가정 구성원의 재혼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표기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5명 이상 다자녀 가족이 투숙할 수 있는 ‘다자녀 친화 호텔’ 정보도 민간과 협업해 조사·공개하기로 했다.
기존 다자녀 가족이 2∼3인용 객실 2개를 예약하는 등 5인 이상이 투숙할 수 있는 숙소를 찾지 못해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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