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여사 특검법’ 28일 강행처리 방침…尹 거부권 여부에 총선정국 파장
與 ‘한동훈 비대위’서 절충안 내놓을까…野 돈봉투 수사도 변수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박경준 기자 =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총선 정국이 펼쳐지게 됐다.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정치 지형과 윤석열 정부의 명운을 판가름할 이번 총선 정국의 첫 고비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을 겨냥한 특별검사 도입 관련 법안이다.
특검법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으로 부르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2개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을 야당이 독점하도록 한 조항에 문제가 있고 총선을 앞둔 시기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특검법에 대해 “반헌법적인 악법”이자 “총선을 앞둔 정치공세”라며 “당의 (반대) 입장은 정리돼 있다”고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특검법 처리를 밀어붙일 태세다. 167석으로 과반 의석을 보유한 만큼 충분히 민주당 단독으로 가결할 수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법 정의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세우겠다”며 “김건희 특검은 28일 반드시 처리한다”고 공언했다.
여기까지는 여야가 여러 차례 그려온 ‘예상 시나리오’를 벗어나지 않는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선택의 갈림길에 선다. 특검법을 수용해 공포하느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느냐다.
윤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든 총선 정국에는 파장이 일 전망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초반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들 법안은 모두 폐기됐다.
그러나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부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국익을 명분 삼아 정책적·법논리적 배경에서 거부했던 기존 법안들과 달리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에선 ‘부인의 비리 혐의를 감쌌다’고 적극 공세에 나설 것이고, 혹여 수용하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가 다른 총선 이슈를 빨아들일 수 있어 여권에 부담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특검법 관련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한 장관은 전날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면서도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선 총선 이후 특검 개시가 절충안으로 거론돼왔다. ‘시점을 특정한 악법’이라는 한 장관 발언을 뜯어보면, 시점을 바꿀 경우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한동훈 비대위’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검법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막판 절충을 이뤄낼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러나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총선 후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하면 된다”며 “한 장관 말 한마디에 법안 처리를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으로 속도를 내게 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가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에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사다.
돈봉투 수수자로 거명되는 20명의 민주당 의원이 수사선상에 오를 경우 연말·연초 민주당의 대여 공세 전열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도 비슷한 시기에 예고돼 있다.
각 당의 주류에선 탈당이 실행돼도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양당의 팽팽한 대치 국면에 어떤 균열을 일으킬지 가늠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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