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와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꺼내든 초등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0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초등학교 앞 거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A군과 또래인 B군이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군은 가정용 공구로 쓰이는 흉기를 꺼내든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흉기에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두 학생이 모두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기초 조사를 마치고 우선 귀가시켰다.
향후 경찰은 조만간 보호자와 함께 다시 출석하도록 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형법에서는 범법 소년(10세 미만)은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이 불가능하다.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의 경우는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형사법상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교육·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만 받으며, 전과기록 또한 남지 않는다.
범죄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사형선고가 불가능하고 징역도 최대 20년까지만 가능하다.
이에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소년법 개정 등을 추진했지만 법원행정처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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