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논란에 휩싸인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억울함을 강하게 표했다. 당시 운전대는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잡은 것이 맞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9일 유튜브 ‘새날’ 라이브 방송에 출연했다. 그는 “저는 절대로 운전하지 않았다”며 “만약 제가 운전했으면 (2년 전)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바로 (경찰서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못 했을 거다. 판결문을 보면 제가 운전했다고 자백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아니다”라며 보복운전 혐의를 극구부인했다.
이어 “차량 보험이 저로 적용됐고 평소에 제가 운전했다고 얘기했는데, 이에 대해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자백했다고 판결문에 나왔다”며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운전을 하느냐”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보통 여성 대변인한테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대리를 불러준다. 저는 술 한 잔도 안 하고, 선대위 대변인일 때 수입이 제로인 반백수라 제 돈 내고 대리를 안 부르는데 대부분 불러주면 묻어간다”고 털어놨다.
당시 상황이 담겼을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해서는 “메모리카드에 기간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블랙박스 저장기간이 짧다는 것도 몰랐다”며 “더 억울한 건 경찰에 수차례 뭘 준비해야 하는지 물었는데 ‘그냥 와서 진술하면 된다’는 답변만 받았다. 이후 몇 달 뒤 갔더니 메모리카드 빼는 방법을 알려줬고 그때 가서 확인해 보니 영상은 최근 것만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 대변인이었는데 제 개인적인 일이 퍼지면 악영향을 미칠까 봐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며 “열심히 찾아봤는데 (주변에 수소문하니) 다들 했던 얘기가 ‘오늘 점심 누구랑 먹었는지도 기억 안 난다’는 말이었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지난 15일 선고했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가 차선을 바꾸자 이 전 부대변인은 다시 끼어들어 급제동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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