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30대 여성이 온천휴양지인 수안보에서 온천욕을 즐기다 봉변을 당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충주시 수안보에 있는 한 호텔 온천 사우나에서 목욕을 마친 30대 여성 A씨는 파우더룸에서 알몸 상태로 머리를 말리던 중 수상한 남성 2명을 발견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일 오후 5시 40분쯤 발생했다. A씨와 눈이 마주친 남성들은 놀라 바로 밖으로 뛰쳐나갔고, 정신을 차린 A씨는 뒤늦게 비명을 질렀다.
이후 해당 온천 여직원은 A씨에게 “남자 고객들에게 옷장 열쇠를 주고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 이들이 여자 사우나로 들어간 것 같다”며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A씨는 수치심과 불안감에 현재 병원 진료와 함께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A씨는 호텔 대표의 사과 없이 호텔 측이 보상금 100만 원을 제시하며 무마를 시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돈을 떠나 호텔 대표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다. 하지만 대표는 지금까지 전화나 문자 한 통 없고 직원을 통해 금전으로 입막음하려고 한다. 남들에게는 별일이 아닐 수 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됐다”고 매체에 전했다.
그러면서 “호텔 측의 관리 소홀로 난데없이 알몸을 노출당한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 가해 남성들의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털어놨다.
경찰 조사 결과, 여자 사우나에 들어간 남성 2명은 노동조합 단체의 50대 임원들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여자 사우나에 잘못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남자 사우나 예약까지 한 상태에서 실수로 여자 사우나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폐쇄회로(CC)TV도 확인했지만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남성은 A씨의 신고에 따라 지난 19일 충주경찰서에 출두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 혐의로 조사받았다.
만약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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