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인천시-경기도 협약…내년 7월까지 시범 운영
법인 특장택시도 시범 도입…”중증보행장애인 이동권 개선”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장애인 콜택시 운영 범위를 인천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전날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 이동 협약’을 체결하고 3개 지자체 전역에서 내년 7월까지 장애인 콜택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현행 장애인 콜택시는 서울 시내와 부천·김포·남양주·구리 등 서울시 인접 12개 도시, 인천공항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데 3개 지자체 전역으로 운행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동지원센터에 중증보행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일 하루 전 예약하면 수도권 전역에서 목적지와 통행 목적에 상관없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광역 운행으로 기존 관내 이용자의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증차된 장애인 콜택시를 대상으로만 운영한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각각 30대, 10대, 60대를 수도권 광역 이동에 투입한다.
서울시는 시범 운영 기간 이용 방법·요금 체계 등 운영기준을 보완해 중증보행장애인의 수도권 광역 이동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달부터 법인 택시 회사가 참여하는 ‘장애인용 법인 특장택시’ 30대를 시범 운영한다.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 택시 회사의 경험과 자원을 활용해 장애인 콜택시 증차로 인한 차고지·운전원 확보 어려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이용자는 기존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때처럼 전화나 애플리케이션, 웹 등으로 호출해 장애인 콜택시와 동일한 특장 장비를 갖춘 법인 특장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장애인 콜택시 광역 시범 운영을 계기로 중증보행장애인의 장거리 이동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인 택시 업계와 함께 특장택시 시범 운영도 추진하는 만큼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정책의 모범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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