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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범행 증거 인멸한 간부 2명, 항소심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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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 사실을 은폐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JMS 남성 간부 2명에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JMS 대외협력국장 A(60)씨와 차장 B(36)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징역 3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JMS 내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불려온 인물이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A씨는 홍콩 국적의 여신도인 피해자 메이플(29)과 관련해 ‘메이플이 녹음한 자료가 없으면 미친X으로 몰고 갈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동태를 파악해 ‘JMS 2인자’ 김지선에게 보고하고,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악평하며 신자들을 선동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정명석을 고소한 피해자는 21명에 달하지만, 실제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이라며 “최근 경찰 수사 중인 사건에서도 피해자를 회유한 정황이 확인됐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많은 증거가 인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A씨의 변호인은 “오랫동안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쉽게 거절하지 못해 벌어진 일들”이라면서 “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을 살펴달라”고 선처를 당부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부도덕한 행동으로 상처 입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죄짓지 않고 국가와 사회,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A씨와 B씨 등은 2021년 9월 여신도 메이플(29)이 주변에 성폭행 피해를 말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인을 홍콩으로 보내 회유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정명석의 수행비서 등 JMS 주요 간부들과 화상회의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수사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출연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천국제공항에 직원들을 대기시켜 숙소까지 미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정명석이 출소한 2018년 이후 관련된 성범죄 또는 성비위 발생 사실을 수차례 인지했음에도 피해 호소 신도들 얘기를 들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B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오후 1시 50분 이들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 됐다. 그의 1심 선고는 오는 22일로 예정됐다.

현재 JMS 신도들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며 JMS 총재 정명석 교주를 두둔하고 나섰다. 집회 현장에서는 여전히 성폭행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와 다름없는 발언도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최근 검찰로부터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30년 형을 구형받은 정명석 교주를 향한 피해자 측의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근거 없는 비방을 이어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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