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 종결…성희롱 등 일부 쟁점 합의 불발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연락사무소(NCP)는 샤넬코리아에 대해 노조가 제기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신청 사건과 관련, 샤넬코리아에 정보공개정책의 수립·이행을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국NCP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정결과(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란 다국적기업의 노사, 인권, 환경 등 분야에 대한 기업 책임 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1976년 제정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다.
다국적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을 때 피해자와 이해 관계자는 국가별 이행기구(NCP)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뒤, 양측의 자발적 참여로 조정 등을 통해 사건을 처리한다. 한국은 2001년에 OECD NCP를 산업부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앞서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는 2021년 12월 샤넬코리아를 상대로 사내 성희롱 사건 부실 대응, 단체협상을 위한 기업정보 미공개, 근무 여건과 관련한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한국NCP는 사건 접수 후 양측이 참여한 조정절차를 진행했다.
조정 결과 근무 여건 등에 관한 3가지 쟁점에는 양측이 합의했지만 성희롱 사건 대응 및 재무제표 등 정보공개 쟁점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양측 모두 조정절차 종결 의사를 밝혔고, 미합의 쟁점에 대해서는 한국NCP의 권고를 포함한 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국NCP의 권고 사항은 ▲ ‘여성이 일하기 좋은 프로젝트’에 이해 관계자 참여 보장 ▲ 이해 관계자 등에 대한 정보공개정책 수립·이행 ▲ 기업경영 활동 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및 실사지침 고려 등 세 가지다.
박덕열 한국NCP위원장은 “그간 한국NCP 조정절차에 양측이 성실하게 참여해 일부 쟁점에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샤넬코리아 측은 한국NCP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해해달라”고 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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