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 종결…성희롱 등 일부 쟁점 합의 불발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연락사무소(NCP)는 샤넬코리아에 대해 노조가 제기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의신청 사건과 관련, 샤넬코리아에 정보공개정책의 수립·이행을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국NCP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정결과(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란 다국적기업의 노사, 인권, 환경 등 분야에 대한 기업 책임 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1976년 제정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다.
다국적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을 때 피해자와 이해 관계자는 국가별 이행기구(NCP)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뒤, 양측의 자발적 참여로 조정 등을 통해 사건을 처리한다. 한국은 2001년에 OECD NCP를 산업부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샤넬코리아 노동자, 무기한 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12/CP-2022-0025/image-53a6ba4a-0943-400b-aa78-3635c085177e.jpeg)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샤넬코리아 노동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동 샤넬코리아 본사 앞에서 휴일수당지급, 합당한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7
mjkang@yna.co.kr
앞서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는 2021년 12월 샤넬코리아를 상대로 사내 성희롱 사건 부실 대응, 단체협상을 위한 기업정보 미공개, 근무 여건과 관련한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한국NCP는 사건 접수 후 양측이 참여한 조정절차를 진행했다.
조정 결과 근무 여건 등에 관한 3가지 쟁점에는 양측이 합의했지만 성희롱 사건 대응 및 재무제표 등 정보공개 쟁점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양측 모두 조정절차 종결 의사를 밝혔고, 미합의 쟁점에 대해서는 한국NCP의 권고를 포함한 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국NCP의 권고 사항은 ▲ ‘여성이 일하기 좋은 프로젝트’에 이해 관계자 참여 보장 ▲ 이해 관계자 등에 대한 정보공개정책 수립·이행 ▲ 기업경영 활동 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및 실사지침 고려 등 세 가지다.
박덕열 한국NCP위원장은 “그간 한국NCP 조정절차에 양측이 성실하게 참여해 일부 쟁점에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샤넬코리아 측은 한국NCP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해해달라”고 했다.
wise@yna.co.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