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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가운데 의료계와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회원들에게 시범사업 불참을 권고한 일부 의사단체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엄중 대처 가능성을 시사했고, 소아과 의사들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을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며 맞불을 놨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19일 서울서부지검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을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복지부 간부들이 아프리카나 남미의 군부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몰상식하고 무식하기 그지없는 행동을 벌였다”며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러시안룰렛을 강요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국민 생명은 아랑곳없이 이미 미국에서도 폐기 모델인 원격진료를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해 강행하는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생명은 업자나 정치인의 이익, 관료의 출세욕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덧붙였다.
소청과의사회는 앞서 복지부가 지난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한 직후 반발했던 의료계 대표 단체 중 하나다. 이들은 “대면 진료 기록이 없는 초진(첫 진료) 소아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며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청과를 비롯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개원의사들도 이번 보완방안 시행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4개 진료과 개원의사들이 참여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는 6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폐기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행할 경우 비대면진료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강행되는 양상을 보이자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이 회원들에게 비대면진료 불참을 독려하고 나서면서 보이콧 움직임도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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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전일(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을 거론하며 개원의 단체를 압박하자 고소장을 제출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개별 의료기관이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 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단체 차원에서 불참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의사단체들은 “불참 권고는 환자 안전과 회원 보호를 위한 조치일 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는 없다. 오히려 복지부가 의사단체들을 협박하는 것 아니냐”며 공분하고 있다.
한편 야간과 휴일 초진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는 등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이 대폭 넓어지면서 이용률은 급증하는 추세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1위 닥터나우는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시행된 첫 주말인 16∼17일 진료요청 건수가 4000건 이상을 기록했다. 일 평균 190건이었던 보완방안 시행 전주와 비교하면 20배 이상 늘었다. 또다른 플랫폼 나만의닥터 역시 하루 10건 수준에 머물던 비대면진료 요청건수가 15∼17일 3일간 2000건이 넘는 수준으로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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