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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면직 이상 가능” → “징계절차 위법”…2심, 실체판단은 안해

연합뉴스 조회수  

‘秋·尹 갈등’ 비롯된 징계 불복 소송, 1·2심 정반대 결론

야권 ‘패소할 결심’ 비난…한동훈, 상고 여부에 “절차 따라 진행”

출근하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출근하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과천·서울=연합뉴스) 임헌정 한종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8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권희원 기자 = 문재인 정부 말기 정국을 흔들었던 이른바 ‘추·윤 갈등’에서 비롯된 소송전의 1·2심 판단이 정반대로 뒤집혔다.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1심 판결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놓았지만, 19일 항소심 재판부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주요 행위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기에 징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징계의 정당성을 구체적 사유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사안의 실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징계가 무효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국무회의 개회선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개회선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2023.12.1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ane@yna.co.kr

◇ ‘추미애 법무부’의 징계에 불복소송…1심 “징계 정당” 판단

이번 소송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추 전 장관이 숱한 파열음을 내며 빚어온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응집된 사건이다.

2019년 가을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정권과 충돌하기 시작한 윤 대통령은 이듬해 1월 추 전 장관 취임 이후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다.

추 전 장관은 2020년 11월 윤 대통령의 비위가 다수 파악됐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행정법원에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일부 인용해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했다.

이후 법무부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자 윤 대통령은 다시 불복 소송과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해 12월 24일 집행정지가 인용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잔여 임기를 보장받았다.

징계 취소 본안 소송을 심리한 1심은 대선 국면이 한창이던 2021년 10월 14일 주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징계 사유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4건이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정치 중립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이 모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인정된 징계 사유들에 대해 면직 이상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위법 수집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는데, 이를 수정하지 않고 오히려 대검 반부패·공공수사부에 전달하라고 지시한 점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채널A 관련 감찰도 윤 대통령이 중단시킨 뒤 대검 인권부가 조사했다는 점 등에서 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1심은 징계 절차가 위법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교훈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진교훈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3일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추미애 상임고문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23.9.24 [공동취재] xyz@yna.co.kr

◇ 2심, 절차상 하자 이유로 실체 판단 없이 尹대통령 손 들어줘

그러나 항소심 판결의 결론은 정반대였다. 재판부는 추 전 장관이 주도한 징계의 절차를 조목조목 따져 다수의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우선 추 전 장관이 제척 조항에 따라 정한중 교수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으로 위촉해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것은 제척 규정을 무력화할 수 있어 위법했다고 봤다.

이처럼 정 교수의 위촉과 직무대리 지정이 모두 위법하므로, 개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징계위의 심의와 의결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추 전 장관이 징계위 기일을 지정·변경한 행위 역시 1심과 달리 2심은 윤 대통령의 방어 준비 시간 확보 등 사건 심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1차 심의기일에 윤 대통령이 기피신청을 한 위원 4명에 대한 기각 의결 과정, 심재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증인 심문 청구 기각 결정 등도 위법했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들이 있으므로, 징계 사유의 유무에 관한 원고(윤 대통령)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징계 의결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징계의 기반이 된 절차적 정당성이 깨졌기 때문에 재판부 사찰이나 감찰방해 의혹 등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바로 징계 취소 판단을 내린 것이다.

만약 패소한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는다면 구체적 사유에 대한 판단은 1심 이후 다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야권에서는 그간 정권교체 후 이뤄진 항소심 재판 과정을 두고 피고인 법무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이른바 ‘패소할 결심 의혹’을 제기해 왔다.

다만 이미 1심에서 상당 부분 증거와 쟁점 검토가 이뤄진 사건의 항소심인 데다, 양측의 주장만을 따지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 판단이 가능한 행정소송인 만큼 이런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법무부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관련된 부분이 포함돼 있기에 따로 보고받거나 관여하고 있지 않다”며 “상고 여부는 판결문 받아보고 절차에 따라 진행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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