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수차례 지적한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에서도 플랫폼 문제와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공정위도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대형 플랫폼 갑질 규제에 한계가 있음을 실감하던 상황이었다.
尹 “독과점 문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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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민간 자율’을 강조하자 플랫폼 업계는 한숨을 돌리는 듯 했다. 문재인 정부 때 공정위가 주요 플랫폼을 잇달아 제재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플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꾸준히 규제 강화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도 ‘120대 국정과제’에서 “플랫폼 분야 거래 질서 공정화 차원에서 자율 규제 방안과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무조건적인 자율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른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방향은 갑을(플랫폼-입점업체) 및 소비자(플랫폼-소비자) 분야에선 ‘자율 규제’를 도입하지만 플랫폼-플랫폼 간 문제에 대해선 제도적 규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공정위의 제도적 규제 마련을 촉발한 것은 지난해 10월 SK C&C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였다. 당시 윤 대통령은 “독점이나 심한 과점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게 국가 기반 인프라가 되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에는 카카오모빌리티와 관련 “독과점의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며 “반드시 우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공정위, 신종갑질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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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도 플랫폼법 제정을 원해왔다. 공정거래법은 주로 전통 산업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를 규율하기 때문에 플랫폼 업계의 이른바 ‘신종 갑질’을 잡아내기에 한계가 있다.
공정위가 플랫폼법을 통해 금지하려는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사 상품을 경쟁 상품보다 유리하게 노출하는 등 ‘자사우대’ △자사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을 함께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끼워팔기’ △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타사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멀티호밍 제한’ △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타사 플랫폼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최혜대우’가 대표적인 ‘신종 갑질’이다.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최소한 하나의 ‘과’ 또는 ‘국’ 신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정위 조직 확대 차원에서도 플랫폼법 제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새로운 법, 꼭 필요한가” 과잉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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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플랫폼 위법 행위를 적발·제재할 수 있는 만큼 플랫폼법이 ‘과잉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그동안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애플·구글·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의 위법 행위를 적발·제재해왔다”며 “어떤 부분에서 새로운 법이 필요하단 얘기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공정위가 지난 6월까지 운영한 ‘플랫폼 독과점 규율개선 TF(태스크포스)’ 내에서도 플랫폼법 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적잖았다. 이들은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거나 △플랫폼 독과점 남용이 이미 현행법 규율 대상에 포함되므로 공정위 인력·조직을 보강해 집행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부처 조율·업계 반발,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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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제정에 있어 부처 간 조율, 업계의 강한 반발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잖다.
IT(정보기술) 업계는 대형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해 사전 규제하는 것이 국내 플랫폼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
시장 관심은 규제 대상인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기준에 집중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세부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관련 부처 및 국회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쿠팡 등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공정위의 지정 기준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과 유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정 기준을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고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가 월평균 1000만명 이상이거나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수가 월평균 5만개 이상인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공정위 외 플랫폼 산업과 관련 있는 일부 부처들은 중복·과잉 규제 등을 이유로 플랫폼법 제정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정부 때부터 플랫폼 규제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플랫폼법 입법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부처 간에 최종 조율 작업이 아직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공정위가 “플랫폼법 제정안 마련 및 발의를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독점력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위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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