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폭언과 폭력 끝에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10대 피의자가 법정에 선 가운데, 증인신문에서 진술한 발언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8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양(18)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서 피해자 B(18)양의 언니는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책임지는 게 어떤 일인지 뉘우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맨손으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목을 졸랐고, 범행 이후에도 동생인 척하며 동생 휴대전화로 제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도로에 집어던져 버리기까지 했다”면서 “그날 이후 가족과 친구들은 정신적인 죽음을 맞게 됐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B양의 부친은 “약속에 늦었다는 이유로, 문자에 답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단답형으로 답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고 조롱을 당했다. 친구가 아니라 부하였다”고 발언하며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이 보고 싶으면 면회도 할 수 있고, 출소하면 가족들과 모여 살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얼마 남지 않은 사진과 기억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 고통스럽게 떠난 딸을 위해 법정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방청하던 B양의 모친은 가족들이 진술하는 내내 오열하며 몸을 가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지난 7월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둘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로 A양은 범행 당일 B양의 물건을 돌려준다며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범행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양은 2년 전부터 B양과 친하게 지내 왔으나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회부됐고, 지난해 7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범행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포기한 가운데, 이날 증인신문에서 “무섭기도 했고, 무책임하게 죽어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 “죽기를 바라시면 죽어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다고 죄가 덜어지지도 않고…”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면서 “고등학생이니까 살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징역 5년 받는 게 맞냐”, “자백하면 감형 되냐”고 물어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A양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호관찰 추가 청구 등에 따라 내년 1월 11일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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