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복궁 담장 낙서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 방침을 밝힌 가운데 피의자들에게 실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종로구 경복궁 담벼락을 훼손한 피의자 20대 남성 A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6시간 동안 조사했다.
A씨는 지난 16일 경복궁 담벼락 훼손 사건이 최초로 발생한 뒤 지난 17일 모방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다. 그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첫 번째 ‘낙서 테러’ 피의자도 남성 1명과 여성 1명 등 2명으로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 신원이 거의 특정됐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 피의자들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는 피의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은 19일 뉴시스를 통해 전해졌다.
문화재보호법 92조 제1항은 ‘지정 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민정 법무법인 휘명 변호사는 “경복궁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정형에 따르면 3년 이상 유기 징역”이라며 “여러 사정들을 고려한다면 형량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매체에 설명했다.
또 경찰청 외벽 낙서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는 일반인의 손괴나 훼손에 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반 형법의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동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도 낙서의 내용이 처벌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만일 담벼락에 그라피티를 그렸다면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예술적 행위라는 점에서 양형 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수 있다”라며 “다만 이번 사건은 의미 없는 단순 낙서 혹은 특정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행위로 추정되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는 범행”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해당 조항에 따라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지난 2017년 9월 40대 남성이 사적 제153호 울산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과 주변 학교 등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사건이다.
이 남성은 당시 성벽 약 70m 구간에 욕설과 미국을 비하하는 문구 등을 적었다. 이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경복궁 담장이 ‘복원 건축물’인 만큼 원본 그대로를 유지하는 문화재와는 가치가 다르다는 해석도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담벼락이 가진 문화재로서 가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라며 “복원된 건축물인 고궁 담벼락도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로 볼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매체에 밝혔다.
앞서 문화재청은 피의자에게 복구 비용을 물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경주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장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구상권 청구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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