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전 대표 구속 기로…돈 봉투·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과…심사 끝나면 서울구치소서 대기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이도흔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18일 오전 시작됐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4분께 다소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법원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처벌을 모면하려고 캠프 관계자들을 회유하려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은 제 주변 100여명이 넘는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죽기도 했다”며 “강압적 수사를 하는 검찰에 맞서서 피의자로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외 선거자금을 받은 게 맞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제가 받은 게 아니고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공식 후원 계좌로 들어온 금액이고 공식적으로 지출되고 투명하게 보고된 사안”이라며 “돈 봉투 (혐의가) 입증이 안 되니 별건으로 수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앞에는 송 전 대표의 지지자와 유튜버 등 수십명이 모여 “송영길”을 연호하거나 “김건희를 구속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4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검찰 측에서는 수사에 참여했던 서민석·윤석환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 검사 2명을 포함해 검사 5명가량이 참석했다. 검찰은 250여쪽 분량의 PPT를 준비했다.
송 전 대표 측에서는 선종문, 전병덕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각자 준비한 PPT 자료를 토대로 혐의 소명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지난 13일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천650만원을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 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송 전 대표가 각각 부외 선거자금 5천만원, 1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중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원은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로비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의 불가 매수성(돈으로 매매할 수 없는 성질)을 침해하는 대규모의 금권선거이자 공익법인을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불법 정치자금 창고로 활용한 정경유착 범행’으로 규정한다.
반면 송 전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이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다음 날 새벽 결정된다. 송 전 대표는 심사를 마친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moment@yna.co.kr,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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