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아영이 사건’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9부는 피해자 고 정아영 양 부모가 해당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씨와 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아영 양 부모에게 9억 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재산상 피해 7억 3000만 원과 정신적 손해배상 1억 5000만 원 등으로 원고가 청구한 13억 9000만 원의 67%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민사재판에서는 이미 확정된 형사재판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며 “피고인들의 불법 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 A씨는 불법 행위의 행위자로서, 피고 B씨는 A씨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영 양은 2019년 10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출생 시엔 건강했으나 생후 닷새 만에 간호사가 아영 양을바닥에 떨어뜨리며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졌다.
당시 자신도 둘째아이를 임신 중이었던 간호사는 ‘왜 그랬냐’는 경찰의 질문에 “피곤해서”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는 4년 가까이 인공호흡기를 달고 살다 지난 6월 갑작스런 심정지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아영 양은 심장, 폐, 간장, 신장을 또래 아이들 4명에게 기증하고 눈을 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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