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발생한 성폭행 시도 및 살인 미수 사건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되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 1일, 28세 남성 A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30년보다 20년이나 더 높은 형량이다. 또한, 아동 및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배달기사 성폭행 시도 사건
배달 기사인척 문 열때까지 지나쳤다가 문 열자 여성을 밀고 집안으로 침입.
뒤늦게 올라온 남자친구가 비명 소리듣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저지하자 흉기로 목.등.얼굴 수차례 찔러…
이 사건은 지난 5월 13일 밤, A씨가 23세 여성 B씨를 따라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가만히 있어라, 시키는 것 다 해라“라고 외치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당시 범인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B 씨는 손목동맥을 다쳐 장애가 생겼다고 한다.
뒤이어 온 B씨의 남자친구가 집안에서 비명소리가 나는것을 듣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범인을 저지하자 범인은 남자친구 목과 등·얼굴 등을 찔러 C씨를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강간등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영상 = KBS1 뉴스 갈무리
스마트폰으로 ‘성폭행’ 관련 검색
배달기사 할때부터 혼자 원룸에 사는 여성 노려…
남자친구 11세 수준으로 돌아가…
여러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스마트폰으로 ‘강간’, ‘강간치사’, ‘강간자살’ 등 관련 검색을 했었고 이전에 배달기사로 일하며 원룸에 사는 여성을 노리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사건 당일 B씨를 뒤따라 그녀의 집으로 침입해 성폭행을 하려 했으나, C씨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를 여러 차례 찔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중환자실에서 약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은 C씨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됐다. 담당 의사는 재판에서 “B씨 사회연령은 만 11세 수준에 머무르고 언어·인지행동장애, 신경 손상이 완치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중과 계산 능력, 사회적 상황에서 문제 해결 등에 문제가 있고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내놨다. B씨 역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의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 준비와 피해자들에게 가한 참혹한 피해를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했다. 또한,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으며, C씨의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엄정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유튜버 김원 , 범인 신상공개
“피해자가 원해…”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성폭행 시도 및 살인 미수 사건의 가해자 신상이 유튜버에 의해 공개되었다. 유튜버 김원은 지난 11일 방송을 통해 가해자 A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그는 이전 방송에서 A씨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고, 그 결과 A씨를 알고 있는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김원은 이번 신상 공개가 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A씨가 출소 후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과 피해자의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의 신상이 온라인 상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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