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친 신모씨(28)를 구금했다가 약 17시간 만에 풀어준 담당 경찰관이 감봉 징계를 받고 전출됐다.
지난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경정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현재 A경정은 서울 내 다른 경찰서로 전출된 상태다.
경찰 징계는 경징계인 견책, 감봉과 중징계인 강등 및 정직, 해임, 파면으로 나뉜다.
A경정에 대한 징계 사유로는 신씨에 대한 석방 사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점, 언론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이 적용됐다.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은 신씨가 지난 8월 2일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자신의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던 중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들이 받은 사건이다.
이 사고로 피해자 B씨는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머리와 배를 다치는 등의 중상을 입었으며 뇌사 상태에 빠졌던 B씨는 치료를 이어가다 결국 4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숨졌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당시 신씨의 체내에서 케타민을 포함해 총 7종의 약물이 검출됐다. 사고 당일 신씨는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의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해서 석방해 줬다”며 신씨를 체포 17시간 만에 풀어줘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신원보증제도가 2021년 폐지된 제도였음이 알려지면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신씨는 석방된 지 8일 만에 구속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월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신씨 관련 수사가 미흡했다고 인정하면서 “신원보증제도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제도”라며 “당시 (신씨를) 풀어준 건 신원보증과 관련이 없고 초동조치가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신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피해자 사망에 따라 더 중한 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고 피고인신문에 이어 재판 종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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