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고등래퍼2’ 출연자 래퍼 윤병호(23, 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7년형을 받았다.
15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병호는 2018년 1월~지난해 7월까지 필로폰, 대마, 펜타닐 등 마약류를 매수하고 소지 및 흡연,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윤병호는 2020년 10월 자신의 자택에서 지인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거나 2021년 2월에는 음악 작업실로 미성년자를 불러내 폭행한 혐의도 받고있다.
윤병호는 해당 사건으로 올해 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욱 프로그램 이수 및 163만 5000원의 추징 명령도 선고받았다.
그는 별개 마약 사건으로도 추가 기소, 올해 4월 열린 1심에서 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 법원은 윤병호에게 총 징역 7년 형,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71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윤병호 측은 불복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 결론에 이상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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