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에 37명 전원 참석…조희대 “재판지연 해법 다각도 강구”
판사 증원·민사 항소이유서 의무화·조정 활성화 등…대법원 해법 주목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재판 지연’ 해결 방안을 비롯한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법원장들이 머리를 맞대는 회의가 15일 열렸다.
전국 6개 고등법원과 특허법원, 18개 지방법원과 전문법원인 행정·가정·회생법원 등 총 37개 법원의 사법행정 책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모여 정기 전국법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일선 법원장들은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한 재판 지연 문제를 논의하고, 법원장 추천제를 비롯한 여러 제도가 사법행정과 재판 업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논의했다.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법원장 회의인 만큼 법원장 전원이 참석했다. 회의는 오후 2시께 시작해 6시께 종료했다.
이날 회의에서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으며 법원장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면 법원행정처가 이를 청취하는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장들은 장기 미제사건 적체 현황을 공유하고 법원장의 장기 미제 사건 처리 사무분담 등 법원장이 장기 미제 사건 처리에서 선도적·중심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법관 증원,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 도입 등 인적·제도적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판결서 적정화, 조정 활성화, 1심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 등도 함께 논의됐다.
민사재판에서도 형사재판처럼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해 소송을 효율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판결문을 길지 않게 작성하며, 재판 선고가 아닌 조정을 통해 송사를 마무리 짓는 방안 등이 과거부터 거론돼왔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청문회에서 장기 미제의 경우 법원장에게 맡기는 방안도 제시한 바 있다.
과거 이홍훈 전 대법관을 비롯해 고등법원장이던 구욱서 원장과 박홍우 원장, 그 밖의 지방법원장까지 일선 법원장들이 직접 재판을 맡은 전례들이 있다. 지방법원장의 경우 개명이나 성별 정정 등 가사 사건을 처리했으며 고법원장들은 직접 선거재판이나 민사재판에 나선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의 아이디어는 더 나아가 ‘미제’ 사건을 법원장이 책임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밖에 법원장들은 ‘안전한 법원 구현’을 주제로 민원인의 폭력을 제지할 수 있는 청사 구조 개선, 난동자 대응 방안, 피해 발생에 따른 구제 방안에 관한 의견도 공유했다.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용방안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법원장들은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중점을 두고 의견을 개진했다.
대법원장의 사법 철학과 전국 법원 차원의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조직인 법원행정처는 교체를 약 2개월 앞둔 7개 법원의 법원장을 정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고 일선 법원의 실정에 맞는 수평적 사법행정을 추진한다는 의도로 도입했지만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법원장 ‘인기투표’로 전락해 법원장이 된 뒤에는 일선 판사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이것이 과거처럼 근무평정을 매기고 신속한 재판 처리를 독려하는 법원장 임명 제도의 순기능까지 사라지게 한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전 대법원장이 법원장 투표 때 가장 유리한 자리인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자신의 측근들을 대거 배치해 사실상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도 아니라는 비판 역시 제기됐다.
다만 이를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하거나 섣부르게 제도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현직 판사들의 의견이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개진되기도 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군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피추천자 중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을 임명하는 방안,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벽을 허무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과거에는 고법 부장판사로 일정 기간 근무한 뒤에는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장으로 배치했으나 법원장 추천제 도입 이후 역량 있는 고법 부장판사까지 일선 사법행정 책임자로 가는 길이 막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밖에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전임자의 휴직·급여 관련 내용도 자유토론 안건에 올랐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법원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법원 구성원 모두가 재판 및 관련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법원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장들은 토론에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실로부터 주요 업무 현안을 보고받았다.
영상재판 활성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가상자산 신고제, 노조 전임자 관련 감사 계획, 차세대 전자소송·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의 진행 경과 등이 보고됐다.
회생법원 확대 설치,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 설립, 문서감정·의료감정 개선, 소권남용 관련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등 향후 법원이 추진할 과제 관련 내용도 보고에 포함됐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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