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에 청탁 전달…지역 권력과 유착한 토착비리”
김인섭 “성남시에 의견 전달했을 뿐…로비스트로 낙인”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백현동 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 가운데 심리가 종결돼 구형이 이뤄진 첫 사건이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6억여원을 추징해 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지역 권력과 유착해 만든 지역 토착비리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 결과 막대한 이익이 고스란히 피고인에게 귀속된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막대한 손해를 끼친 동시에 투명한 사업자 선정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받은 77억원이 동업 관계에 따른 정당한 분배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공무원 청탁에 대한 대가”라며 “정 회장은 피고인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소개받았고, 피고인이 성남시청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며 각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해 금품을 교부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도 정 회장으로부터 주거용지 확대가 필요하고, 공사의 사업 참여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인정했다”며 “정씨의 은밀한 지시와 이 대표의 승인을 통해 그대로 실행돼 막대한 특혜가 부여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검찰 구형 후 최후진술에서 “당시 제가 했던 일이 언론에 보도되고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백현동 로비스트로 낙인찍혀 결코 개발될 수 없었던 땅이 저의 로비를 통해 일사천리로 개발됐다는 것이 잠 설칠 정도로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억울한 부분이 생기면 성남시에 제 의견을 전달했을 뿐, 로비로 특혜를 받을 생각도 없었고 해도 통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과 동업 관계였다면서도 실제 출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돈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당시 수감돼 있어 정 회장이 PFV를 설립하는 사실을 몰랐다”며 “다른 누군가를 배불리는 데 저만 이용당하면서 제 역할이 로비로 치부돼 허탈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정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통해 로비해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의 특혜가 제공돼 공사가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김 전 대표의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3일 열린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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