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다음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다른 시·도의회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하지만 관련 조례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해, 조례 존폐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다.
1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오는 18일 위원 간담회를 진행하고, 다음날인 19일에는 현재 계류 중인 40여건의 조례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19일 회의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도 심의될 예정이다.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야가 시의회를 정상화하면서 관련된 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며 “또 주민조례청구안은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내에 의결해야 하는 상황이라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침해의 배경이 됐다는 일각의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의 의무를 강화하며 교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새 조례를 준비해왔다.
폐지안이 교육위에 상정되면 곧바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교육위는 위원장 포함 13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중 9명이 국민의힘이고 4명이 더불어민주당이다. 폐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22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된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석수는 국민의힘이 75석, 민주당이 35석이다.
전국에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곳은 서울·경기·인천·충남·전북·제주·광주 등 7곳이다. 이중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도 폐지나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곳이 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5일 폐지안을 상정해 표결로 가결 시켰다. 폐지안은 15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충남도의회는 도의원 47명 중 35명이 국민의힘 의원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17일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넣은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의회도 폐지를 준비중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6일 서성란 국민의힘 의원이 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는 2010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곳이다.
하지만 이같은 지방의회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3일부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기 위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조 교육감은 22일까지 서울 전역을 돌며 1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폐지안이 통과될 경우 재의요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번 본회의에서 폐지가 의결되면 재의를 요구하고, 다음 회기에서 재의결되더라도 대법원에 조례 폐지 무효소를 제기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은 지방의회의 의결 후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가 이뤄지면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사항을 확정할 수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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