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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어디 가고”…임대아파트에 BMW·포드 등 고가 차량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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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기준이 명확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BMW·포드 등 수입차부터 고가의 국산 차가 즐비하게 세워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이미 이전에도 포르쉐나 벤츠 등 고가 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LH 측에서도 고가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겠다고 공지를 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국민임대 지하 주차장 고급 차량’이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사진이 함께 올라왔다

지난 8일부터 LH의 한 국민 임대주택 주차장에 붙은 것으로 보이는 안내문에는 “임대주택 내 고가 차량 주차 문제로 지속적으로 민원과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 LH 고가 차량의 등록 및 주차방침이 실시된다”면서 “우리 아파트에 등록된 고가 차량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라고 적혀 있다.

LH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용 60㎡ 이하 임대아파트(2023년도)의 자격 기준에 따르면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기준, 301만 8496만원) 이하’, 자동차는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 3683만원 이하’라고 규정돼 있다.

관리소 측은 해당 기준에 따라 아파트내 차량 전수조사 실시 후 차량 가액 3683만원 이상 자동차의 주차를 막겠다고 밝혔다. LH는 2~4년마다 별도의 소득 기준을 마련해 입주 여부를 평가하지만, 계약 기간 중 차량 변동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글쓴이 A씨가 올린 사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는 BMW, 포드, 캐딜락 같은 고가의 수입차를 비롯해 가격이 4000만원이 훌쩍 넘는 제네시스 같은 국산 차들이 즐비했다.

A씨는 “3683만원이 넘으면 입주 조건도 안 되고 주차 등록도 안 돼야 정상이다. 우리 아파트에 저렇게 비싼 차량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입주를 못 하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꼬집었다.

관리사무소 측은 등록된 차량 중 고가로 추정되는 차량 주인에게 직접 연락해 차량 등록증을 제출받아 차량 가액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글을 본 한 누리꾼들은 “저 정도는 애교다. 우리 동네는 레인지로버부터 벤츠, 포르쉐도 있다”, “혜택받아야 할 사람들은 못 받고 편법으로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편한 게 정상이냐” 같은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렌터카는 자기 소유가 아니라서 소득 기준에서도 제외된다”, “(사정상) 법인 명의 차량도 있을 텐데 무조건 불법이나 꼼수라고 비난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부실한 단속이 탈법 부추겨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저렴한 보증금과 월 10만원 대의 임대료만 내고 최장 30년간 집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이런 탓에 수도권 국민임대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높으며 입주 자격도 까다롭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을 합한 자산 가액이 2억 5500만원 이상이면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자동차 가액이 약 3600만원을 넘으면 입주 자격이 박탈된다. 사실상 국산 세단이나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정도만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와 같이 수입 차나 대형 세단, 심지어 고급 스포츠카를 보유한 입주민이 버젓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허술한 입주 조건과 부실한 관리로 엉뚱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다.

결국 자격을 속이고 입주한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실제 임대주택에 당첨되기 위해 자신의 고급 차량을 부모나 법인 명의로 해두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선 부실한 단속이 탈법을 부추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국민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한 누리꾼은 “관리사무소에서 ‘고액 차량은 등록 불가능하니, 장기 방문 형태로 방문증 받아놓으라’고 공지하더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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