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 임대주택 측이 소득이나 자산 기준에 맞지 않는 고가 차량에 대한 전수 조사에 돌입한다.
주차장 내 고가의 차량이 곳곳에 보이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민원이 제기된 데 대한 조치다.
누리꾼 A씨는 지난 13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국민 임대주택 지하 주차장 고급 차량 클래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여기엔 A씨가 직접 촬영한 임대아파트 내 고가 차량 주차 인증샷과 LH 측이 아파트 관리소에 보낸 ‘고가 차량 등록 변경 안내문’ 사진 등이 담겼다.
안내문엔 “임대주택 내 고가 차량 주차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라고 적혀 있다.
관리소 측은 전수조사 실시 후 아파트 내 고가 차량에 대한 주차를 제한할 방침이다.
임대아파트 거주 자격(2023년도 기준)에 따르면 입주 세대는 합산가로 3683만원 이하의 차량을 보유해야 한다. 자격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업용 차량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차량△비영업용 자동차 중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등이다.
A씨는 “3683만원이 넘으면 입주 조건도 안 되고 주차 등록도 안 돼야 정상이다. 우리 아파트에 저렇게 비싼 차량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입주를 못 하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A씨가 직접 촬영한 사진엔 BMW, 포드, 캐딜락, 제네시스 등 기준가를 훨씬 넘는 차들이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버젓이 주차돼 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대다수 누리꾼은 “저 정도는 애교다. 우리 동네는 레인지로버, 벤츠, 포르쉐도 있다”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못 받고 편법으로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편한 사회가 정상이냐” “회사 차량이거나 빌린 차량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입주자 차량이 아니라면 아예 주차 등록이 안 되는 게 정상”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일부 누리꾼은 “외부 차량이거나 합당한 이유가 있는 차량일 수도 있는데 불법 차량이라는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임대아파트 내 외부 차량 주차 가능 여부는 △주차장 설치 기준 △입주자대표회의 규약 △관리사무소의 운영 방침 등을 통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론 주차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제한하는 곳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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