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새벽 경남 김해시 한 야산 자신의 트럭에서 고등학생 딸 B(17)양과 중학생 아들 C(16)군을 잠들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행에서 돌아온 A씨는 부친의 산소가 있는 김해로 돌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C군은 가족여행을 마친 직후 A씨에게 “아버지 같이 여행을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C군은 고통스러워하며 “살려줘,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14분여간 애원했으나 A씨는 이를 외면하고 아들을 살해했다. 이는 범행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될 당시 극단 선택을 시도한 상태였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10여 년 전 이혼 후 모친과 함께 지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다 모친의 잔소리에 분가하려고 했으나 분가도 어려워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하거나 가족에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달라는 등 수사 과정에서 형량 줄이기에만 신경 썼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A씨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후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며 “아이들에게 참회하고 뉘우치고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는 모친과의 갈등이나 자기 처지에 대한 절망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자녀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 모두 미성년자라 범행에 취약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트위치 망사용료 XX을…” 아프리카TV 관계자, 타사 플랫폼 비난
- ‘해외 직구 금지’… 앞으로 이 젤리는 국내 반입이 차단됩니다 (+이유)
- 아내 불륜 상대는 유명 ‘무속인 유튜버’…블랙박스 영상 보니
- 오늘(14일) 부산 앞바다서 길이 11m ‘초거대 물체’ 건져 올렸다 (+정체)
- “5,126번의 반복된 실패…” 다이슨 창업자의 인생 담은 자서전 국내 출간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