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구미)이 지역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서 열린 고사상의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14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북 구미경찰서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구 의원은 지난 1월 구미 지역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5만원권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두차례나 혐의없음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경찰은 여러 판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하기로 최종 결정을 바꿨다.
구 의원 측은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금 기부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있다. 기부행위는 선출직의 지지기반 조성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도 이를 엄격히 해석하는 추세이다.
앞서 2012년 경기도 양주시의회 A 의원이 ‘수해 복구사업 안전 기원제’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절을 하면서 5만원을 꽂았다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광주 광산구 한 농협 조합장이었던 B씨도 2020년 1월 1일 해당 농협 산악회가 주관한 해맞이 행사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을 선고받았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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