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퇴근 중이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이례적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판결 직후 있었던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화가 전해졌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이현우)는 지난 13일 강도강간·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5)군에게 징역 장기 10년과 단기 5년을 선고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지난 13일 JTBC 등은 판결 직후 상황이 담긴 장면을 보도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죄수복을 입은 A군이 교도관에 붙들린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A군은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시냐?”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그때 한 여성이 호송차 주위로 다가가 앞을 막는 경찰들을 밀치고 A군에게 말을 걸기 위해 시도했다. A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40대 피해 여성 B씨였다.
교도관이 제지하자 B씨는 “아니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잠깐만요”라고 말했다.
이후 B씨는 재판 과정에서 A군에게 반성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는데 진심인지 묻고 싶다고 매체 등과의 인터뷰에서 털어놨다. B씨는 “이건 분명히 변호사가 쓴 거다, 그대로 본뜬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진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 했다”고 발언했다.
한편, A군은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 쯤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속여 납치한 뒤 논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엽기적인 방법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돈까지 빼앗아 달아났다.
재판부는 “15세 소년의 범행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하고 교활하고, 또 가학적이고 변태적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일반적으로 교화 가능성이 높은 소년범임을 감안해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군의 나이가 어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탁금을 건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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