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과 경남경찰청, 그리고 김해서부경찰서의 공조 수사로 마약 유통 조직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조직은 케타민과 MDMA 등 신종 마약을 국내로 반입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주범 A씨와 운반책 B씨를 포함한 5명이 구속 송치되었으며, 공범 1명은 불구속 송치되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김해공항에서 B씨가 가랑이 사이에 마약을 숨겨 들여오다 적발되면서 시작되었다. B씨는 케타민 210g과 MDMA 400정을 가랑이 사이에 비닐로 싸서 들여 오려다 적발됐다. 세관과 경찰은 B씨의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포착하고, 화장실을 들렀다 나온 후 검색을 통해 마약을 발견했다.
이와 동시에 경찰은 A씨 등이 숨어 있던 은신처를 급습하여 케타민 78g을 압수하고, 마약 유통에 관련된 또 다른 운반자와 유통책, 매수자들도 검거했다. 세관과 경찰의 조사 결과, A씨 등은 올해 4월과 5월에 걸쳐 베트남에서 케타민, MDMA, JWH-108 등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베트남을 주기적으로 오가던 한 남성을 수상히 여긴 관세청 데이터 분석으로 시작되었으며, 세관은 입출국 패턴과 CCTV 영상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을 사전에 파악하고, 입국 정보를 토대로 경찰과 함께 검거 작전을 펼쳤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청이 마약류가 적발될 경우 유통 조직까지 소탕하기 위해 검찰, 경찰, 국정원 등과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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