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의 감정노동이 매우 심각한 걸로 드러났다.
13일 인사혁신처는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 98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감정노동평가도구를 활용해 지난 9월 실시한 조사다.
이런 조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감정규제·감정 부조화·조직 모니터링·보호체계 등 각 진단 영역에서 공무원들의 감정노동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 수준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 원인으로는 장시간 응대·무리한 요구로 업무 방해(31.7%)가 가장 많았다.
이어 폭언·협박(29.3%), 보복성 행정제보·신고(20.5%) 등이 뒤를 이었다.
감정노동은 직무스트레스 증가 및 자존감 하락(33.5%), 업무 몰입·효율성 저해(27.1%) 등 조직 생산성에도 실제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무원들은 감정노동에 대응하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참아서 해결한다’(46.2%)가 가장 많았다.
이외 주변 동료와 상담(21.5%), 상사에게 도움 요청(16.4%), 상대방에게 항의(7.4%), 소송 등 대응 강구(5.2%) 등의 순이었다.
감정노동이 신체·심리적 질병으로 번지는 경우에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61.1%나 차지했다.
병가 사용(11.3%), 전문 심리상담(8.4%), 병원에서 치료(6.9%) 등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극히 드물었다.인사처는 “민원업무 담당자에게 수당 지급, 특별승진·승급 제도 외에 심리적 고위험군 치료 지원, 기관 차원 법적 보호 강화, 건강검진비 지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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