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몰던 차량에 치인 피해자가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
13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21살 A 병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 병장은 이날 오전 0시 26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편도 3차선 2차로에서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30대 B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A 병장은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K8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 사고를 냈다.
당시 여자친구도 A 병장 옆에 타고 있었다.
인근을 지나던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사창동에 있는 자택에서 A 병장을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당시 A 병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는 0.11%로 추정됐다.
더 놀라운 건 A 병장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또 음주운전을 해 무고한 한 사람을 위중하게 만든 것이다.
A 병장처럼 군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 통상적인 사람들과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규정 적용받는다.
이와 별도로 군 사법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일과 외 사적인 시간에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도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라 봐 추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