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초등학교 학부모 채팅방에서 살해 협박 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이 모습을 드러냈다.
협박및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혐의를받고있는A 군은13일오후2시쯤모자와마스크로얼굴을가리고교복을입은채포승줄로묶인모습으로인천지법영장 심사장에등장했다.
이날A 군은취재진에게”살해협박글올린이유가뭐냐”라는질문을받자”진심으로반성하고있다”라고답했다.
또 “피해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죄송하지 않냐”라고 묻자 “피해자들께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A 군은지난11일 오전9시35분인천서구한초교학부모카카오톡단체채팅방에”등하교할때아이들모두죽이겠다”라는내용의협박 글을올렸다.
이로 인해학부모들은혼란에빠졌고이후경찰은수사를벌여인터넷프로토콜(IP)추적을통해당일오후8시경충남논산주거지에서A 군을체포했다.
A 군은경찰 조사에서”오픈 채팅방에서가장상단에노출된단톡방에들어갔다”라고말한것으로알려졌다.
또한경찰 조사에서”악의는없었고장난으로글을올렸다.겁이나서단톡방에서도바로나왔다”라고진술했다.
한편경찰은A 군에게살인예비나사회적불안감조성으로경찰력을낭비하게하는등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를추가적용할지검토중이다.
살인예비 죄란실제살인에착수하지는못했으나살인대상을특정하고범행을구체적으로준비한정황이있을경우적용되며,최대10년이하의징역에처할수있다.
이는3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 원이하벌금에처할수있는협박죄와비교했을때처벌수위가훨씬높다.
정부는최근살인예고 글을올린게시자에게천만 원대손해배상소송을제기하기도했다.
수색과 검거 등에 투입된 경찰관 인건비, 차량 유류비 등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지난8월5개공항테러글이게시된후사건접수부터검거까지경찰관과기동대등571명이투입됐고수당및차량유류비등3200만 원이지출된바있다.
또프로배구선수단상대살인예고 글사건은경상북도경찰청소속경찰관및기동대등167명이투입됐고수당과차량유류비등약1200만 원이지출됐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살인 예고 글에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런 민사소송이 10대 피해자에게 제기될 경우 결국 주의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부모가 책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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