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대 퇴근 중이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갈취한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이현우)는 13일 강도강간·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5)군에게 징역 장기 10년과 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군이 소년범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토바이 매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성년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 짓을 계획하고, 돈을 뺏기 위해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 학교 교정 안으로 데려가 폭행을 하고 성폭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소변을 먹게 하고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는 등 15세 소년의 범행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하고 교활하고, 또 가학적이고 변태적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며 “일반적으로 교화 가능성이 높은 소년범임을 감안해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군의 나이가 어리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탁금을 건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쯤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속여 납치한 뒤 논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군이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A군은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등 강도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A군은 엽기적인 방법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돈까지 빼앗아 달아났다. A군은 사건 당일 오후 논산 시내에서 체포됐다.
범행에 앞서 A군은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로 여러 차례 운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변호인은 “엄벌에 처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은 평소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범죄 행위는 잘못됐지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부모가 형사공탁을 하려고 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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