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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인데… 요즘 길거리서 크리스마스 캐럴 안 들리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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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맘때 거리를 걷다 보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던 캐럴이 요새 통 들리지 않는다.

곳곳에 꾸며진 크리스마스트리가 눈에 띄지만, 캐럴은 듣기가 어렵다. 그 탓인지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전보다 덜한 편이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서울 중구 명동 거리. 2021년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연말을 장식하던 캐럴은 왜 사라진 걸까. 도심 거리에서 캐럴이 안 들리는 진짜 이유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12일 속 시원한 답을 내놨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은 “저작권 문제로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졌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며 “저작권은 대부분 소형 매장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있는 카페·대형마트·주점·피트니스 등은 매장 규모에 따라 음악 이용에 따른 저작권료를 소액 내야 하지만, 면적이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매장은 납부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부분 매장은 저작권과 무관하게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납부 의무가 있어도 저작권료(300평 이상 매장의 경우 월 1만 원 수준)를 내고 얼마든지 캐럴을 틀 수 있다.

서울 중구 청계천광장에 마련된 올해 크리스마스트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협회 측은 캐럴이 사라진 진짜 이유는 “저작권이 아닌 소음·에너지 규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과거 외부 스피커를 통해 거리로 노랫소리를 흘려보낸 매장들이 자칫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릴까 봐 더는 노래를 틀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주거지·학교 등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소음 기준을 지켜야 한다. 옥외에 설치된 스피커나 확성기를 통해 발생하는 소음은 주간엔 65데시벨(dB) 이하, 야간에 60데시벨 이하여야 한다. 만일 이 기준을 넘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협회 측은 “일상적인 대화 소리가 60데시벨인 점을 고려하면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리게 매장에서 음악을 틀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음 기준을 넘지 않으면서) 매장 내에서 노래를 틀고 문을 열어 길거리까지 들리게 하면 ‘난방 효율 저하에 따른 에너지 규제’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과 겨울철 문을 열고 냉난방 영업을 하는 상가들을 제재하고 있다. 늘 단속하는 건 아니지만, 에너지 수요 관리가 필요한 때에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이때 제한 조치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보통 처음 적발되면 경고 수준의 계도에 그치나, 추가 적발 시엔 횟수에 따라 금액이 커진다. 최초 경고 후 추가로 적발되면 1회 15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250만 원, 4회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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