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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허위 등재로 국비지원금 41억원 받아낸 일당 검거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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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범행 구조도

청년 일자리 사업장에 실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등재한 뒤 인건비(국비 지원금) 41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과제사업 수요기관으로 참여한 담당 공무원의 처와 자녀가 부정수급 업체에 취업해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법인 회장 60대 A씨와 대표 30대 B씨를 구속하고 공범 6명과 뇌물수수 혐의로 모 구청 공무원 50대 C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청년고용·정부과제 등 19개 국가과제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고 120여명의 허위 인력을 이용해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4개 정부 부처로부터 41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는 실제로 19개 사업 과제를 모두 성공했지만 청년들의 고용 확대를 위해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에 실제로 청년들을 고용하지 않고 인건비만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가족과 지인 등 명의를 빌려준 127명에게 매달 200여만원의 인건비를 송금한 뒤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부정수급 신고나 제보하면 직접 찾아가 가족들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주변인들에게 금품을 지급하면서 실제 근무했다고 거짓 진술토록 회유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B씨는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고 허위 인력이 많아 향후 수사기관이 수사와 자금 추적을 할 것으로 보고 수익금 중 21억원 상당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숨기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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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 수급 범행 구조도

또한 부산경찰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 수사를 벌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 각종 지원금 제도를 악용해 허위 근로자를 등재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을 알선한 브로커 D씨(30대)를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브로커 D씨를 통해 사업을 따낸 뒤 유령 직원을 등재시켜 총 13억여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은 33개 업체 대표 등 36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D씨 등 36명은 2020년 9월~2023년 7월 디지털 업무에 종사하는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이 나오는 것을 악용, 실제로 일하지 않는 지인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6종의 보조금 13억 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D씨는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진 헬스장 등 영세업체에 먼저 접근해 허위로 지원금을 받을 방법을 알려줘 부정수급에 가담한 업체가 많이 늘어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부산노동청은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 등 71억원 상당을 국고로 환수하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복지, 농림·축산 등 다른 보조금 사업에도 부정수급과 알선 등 부정행위가 있는지 첩보를 수집하고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뿐만 아니라 부정수급된 보조금을 끝까지 추적하고 국고로 환수될 수 있도록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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