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3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거듭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등 종교·언론·노동계 82개 시민사회 단체 대표자들은 12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각계 대표자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이날 시국선언을 포함해 오는 16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적인 저항 행동 등을 통해 목소리를 높여가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양곡관리법으로 시작해 간호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등 올해만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시국선언문에서 단체는 “오랜 시간 노동자, 농민, 국민의 절박한 요구와 투쟁으로 만들어진 개혁입법안들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휴지 조각이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정당한 요구로 발의된 법안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의 63.4%가 잘못됐다고 응답했으며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노동자 중 84%, 국민의 70%가 동의했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단체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해 국회의 권능에 해당하는 입법권을 비롯한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무시되고 있다”며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은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진영종 공동대표 또한 “대통령의 거부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반한 것”이라고 짚었다.
대통령 거부권은 정부와 국회 간 의견이 대립할 때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국회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 상 권한이다.
전임 정부는 △이승만 전 대통령 43회 △노무현 전 대통령 6회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2회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 0회를 행사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는 총 69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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