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의석 수 믿고 함부로 추진…헌재의 가처분 결정 지연은 인사권 침해”
野 “특검 거부권 행사 예측 많아…尹대통령, 배우자 수사법 거부권을 거부해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여야는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행정부 장관급에 대한 탄핵소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오기’ 논란 등을 거론했다.
조 의원은 정 후보자를 향해 “탄핵소추는 대상자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명확하게 위반해야 가능한 것이고 위반 정도도 중대하고 구체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며 “국회가 정략적으로 탄핵을 가지고 행정부의 국정운영 안정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넣어 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조 의원은 정 후보자가 원론적 답변을 반복하자 “소신껏 분명하게 해야 한다”며 “그렇게 답하면 ‘의석수 믿고 함부로 그냥 추진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민주당은 더 받아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이 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우리 당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음에도 헌재가 판단하지 않았고, 그 사이 방통위원장이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며 “제2, 제3의 탄핵사태가 또 벌어질 때 헌재가 이렇게 가처분 판단을 미룬다면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결국은 인사권에 대한 침해”라며 “일반 민사재판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본안이 끝날 때까지 가처분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판단이겠나”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맞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이 국회에서 표결될 예정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측 보도가 많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부인에 대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소위 말하는 회피의 법리에 충돌하는 것”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도 “본인 배우자에 대한 수사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법조인,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그 거부권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거들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삼권분립에 따른 정치적 권한이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며 “일반 분쟁 절차에서의 제척, 회피, 기피와 같은 제도를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이라며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자녀 관련 각종 특혜 의혹을 문제 삼았다.
박용진 의원은 정 후보자가 차남에게 초저리로 1억7천만원을 빌려준 것에 대해 “고위 재판관의 자녀와 평범한 서민 자녀의 출발선이 달라서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의원은 정 후보자가 2003년 영국 단기 연수를 다녀오면서 당시 초·중학생 자녀를 동반한 것을 두고 “두 자녀를 데리고 유럽 여행을 다녀오면서 국민 세금을 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아이들 비용은 다 내가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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