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과 사귀면서 강제로 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길고양이를 구조하거나 돌봐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알게 된 B(12·여)양과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교제하는 동안 13회에 걸쳐 B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B양에 대한 추행을 수개월간 지속했고, B양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B양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뉴스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다. 더쿠 이용자들은 “42세와 12세가 어떻게 연인이냐”, “이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라니… 미쳤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사귄 게 아니라 아동학대 아니냐”, “미친 거 아니냐. 유튜버 대체 누구냐”, “아빠랑 딸 나이 차이다”, “1년 6개월이라니 기가 찬다”, “12살이면 그냥 미성년자가 아니고 판단 능력도 없는 어린이 아니냐” 등 가해자를 비난하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2021년에는 코스프레 동호회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과 사귄 20대 남성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20대 남성 C씨는 2017년부터 1년간 코스프레 동호회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 6명과 교제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교제한 청소년 중에는 초등학생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C씨가 불법 촬영물을 찍은 사실을 알게 됐으며, 촬영물 중 일부는 제3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1심은 “여성들의 나체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C씨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한 명과 합의를 하면서 형량이 3년 6개월로 낮아졌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