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선의 온도가 125도에 달해 기준치를 훌쩍 초과한 전기장판 등 45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 리콜(결함 보상)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어린이 제품 등 65개 품목 1천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뒤 이같이 조치했다.
이로써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품목별로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 제품 21개로, 특히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용품인 전기방석, 전기장판, 전기요, 온열 시트 등 14개 제품이 온도상승 안전 기준에 부적합해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한일좋은자리의 전기장판 ‘CTD22’는 열선 온도 측정값은 124.8도로 기준치인 95도보다 29.8도 더 높았다. 열선 온도가 기준치보다 과도하게 높으면 소비자가 사용 중에 화상을 입거나 불이 날 위험이 있다.
한일전기매트의 전기방석(HL106)은 126.5도, 우진테크의 전기방석(WJ-EC500-1)은 112.7도로 각각 열선 온도가 기준값인 100도를 초과했으며, ㈜프로텍메니칼의 전기찜질기(PR-01) 역시 140도로 기준값(120도)을 넘겼다. ㈜비타그램의 전기찜질기(WGT-1002)의 경우 표면 온도가 101.2도로 기준값인 85도를 초과해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제품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어린이 제품 중에는 ㈜무한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어린이용 손목시계 ‘포체 플레이어’의 시간 조절 핀에서는 기준치의 271.8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으며, 아트박스의 스프링 공책에서도 기준치의 42.1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확인되는 등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 21개 확인됐다.
생활용품 중에서는 ㈜안토니오의 미니아트 쌍꺼풀 테이프 단면에서 기준치의 89.6배를 초과하는 유기주석화합물이 검출됐으며, ㈜아폴로산업의 연질 염화비닐 호스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52.2배 검출됐다.
국표원은 리콜 조치한 45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4만여개의 유통매장·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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