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법정에 선 40대 친모가 있다.
12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곽경평)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주거지에서 B(17)양과 C양(15)을 약 11회에 걸쳐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조사 결과 그는 2016년 둘째 딸인 C양(당시 9세)이 A씨의 발을 주무르면서 짜증을 내자, 목을 조르기도 했다.
A씨의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A씨는 B양과 C양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고, 옷도 빨아주지 않았다. 또 주거지를 청소하지 않아 생활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가 집안에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모로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데 여러 차례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이혼 후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겹쳐 감정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아동 중 큰 딸인 B양은 피고인을 용서하고 원만히 잘 지내고 있다”며 “피고인이 당뇨 등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접수 된 건은 4만 6103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797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학대 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8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학대 장소도 가정 내 발생이 81.3%으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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