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6명이 식당에서 16만원어치 음식와 술을 시켜 먹은 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으니 신고하면 영업 정지라는 협박성 쪽지를 남기고 달아난 사건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1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인천 고등학생들이 먹튀’라는 제목이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남자 2명, 여자 4명이 먹튀하고 현장에 남긴 쪽지’라며 영수증 사진 2장을 올렸다. 지난 7일 오후 10시20분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에는 4개의 안주류와 하이볼, 소주, 맥주 등 여러 종류의 주류가 찍혔다. 금액은 16만2700원에 달했다.
다른 영수증의 뒷면에는 “저희 미성년자예요.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 정지인데 그냥 갈게요”라며 “너무 죄송해요. 성인 돼서 떳떳하게 올게요. 친절히 대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글이 적혀있다.
이들은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식당 이름이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대체 언제 구매자 책임 처벌로 바뀌는 거냐”, “사기를 쳐도 공문서를 위조해도 처벌을 안 받으니 저런다”, “본인들이 한 일에는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3년간 청소년 주류판매 적발 7000여건에 달해 …행정처분 면제 적용은 3% 미만
지난 10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적발된 사례는 6959건으로 하루 평균 약 6.4건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 등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의 이유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손님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이런 규정을 적용받은 사례는 약 2.8%에 불과했다.
최근에는 이 규정을 악용해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임을 속이고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거나,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광주광역시에서는 손님 2명이 삼겸살 2인분과 소주 1병을 먹은 뒤 식당 사장에게 자신들이 10대 학생이라며 “신고를 안 할 테니 우리에게 한 명당 100만원씩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 9월에는 콩나물국밥집을 운영하는 업주가 미성년자에 속아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업주는 “작년 11월에 와서 거짓말을 하고 처벌도 받지 않은 미성년자들은 보아라. 너희 덕분에 5명의 가장이 생계를 잃었다”며 “지금은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진짜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른 잘못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는 안내문을 식당 앞에 붙여 놓기도 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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