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에서 벌어진 인질극은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남성의 보복 범죄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오후 2시쯤 경남 사천시 한 아파트에서 남성 A(20대)씨가 여성 B(30대)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 연인이었던 A씨가 B씨를 스토킹해 재판받게 되자 보복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해 여성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아파트 건물 6층과 7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 여성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3시간째 대치 중이다.
경찰은 현장에 특공대 등을 투입한 후 남성을 설득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구급차와 1층에 매트리스를 설치했다.
한편 지난 9일에는 이성 관계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년배 여성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접착제 등으로 훼손하고 한 때 연인이던 70대의 전동휠체어에 강력접착제를 뿌린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올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당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당심 재판 중 교도소에서 규율 위반행위를 해 징벌 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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