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식재료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가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총 2076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국내 유통제품 수거 검사와 수입제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실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철 다소비 식재료 집중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소비‧유통 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7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위생 불량 등 3곳) ▲기준 및 규격 위반(제조‧가공 기준 위반 등 2곳) ▲기타사항 위반(표시기준 위반 등 3곳)이다.
위생 점검으로 적발된 업소는 △주식회사 거성식품 △김재윤김치 △남일기름집△농업회사법인(주)가을식품 △농업회사법인(주)하늘뜰 △다농팜 △대정떡방앗간 △주식회사 덕이네 △맛찬들 △미자언니네 그로서란트한티 △삼둥이반찬 △성은푸드 △손찬반찬백화점 서대구점 △송백식품 주식회사 △시골반찬 △영월절임배추 영농조합법인 △오늘 찬 △오레시피(거제아주점) △㈜원정푸드 △(유)청성유통 △프롬김치 △㈜핸즈온 등 22곳이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 재료 64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37건 가운데 3건은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 중인 108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
또한 수입 통관 단계에서 총 273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3건이 부적합 판정돼 통관을 차단했고 향후 반송‧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부적합 판정된 국내유통제품은 액젓 2건(총 질소 위반) 대파 1건(잔류농약 기준 초과)이며, 부적합 수입제품은 천일염 1건(불용분 위반), 양파 2건(잔류농약 기준 초과)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통 김장용 식재료는 ▲고춧가루 젓갈 등 가공식품 ▲배, 무, 양파 등 농산물 ▲생식용 굴, 조기, 갈치 등 수산물을 수거해 진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 검사했으며, 수입 김장용 식재료의 경우 ▲배추, 무, 마늘, 민물새우 등 농‧수산물 ▲천일염, 액젓, 고춧가루, 다진 마늘 등 가공식품 등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잔류동물용 의약품,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 보존료 등을 검사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고,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제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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