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지하철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들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51)씨에게 7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중 이동수단인 지하철에서 칼날이 달린 다목적 캠핑도구로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불특정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홍씨는 지난 8월 19일 낮 12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신촌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칼날이 달린 8㎝ 길이의 다목적 캠핑도구를 휘둘러 A(29·대만 국적)씨와 B(28)씨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이 압수한 홍씨의 노트에서는 ‘범죄회사가 나를 공격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여럿 발견됐다. 그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2019년 1월 이후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홍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홍씨가 사건 당시 수십명으로부터 이유없이 공격당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홍씨의 범행이 정신분열증에 의한 피해망상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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