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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차를 차로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영남 부장검사)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송파구 석촌역 인근 도로에서 운전석에 앉아 정차 중이던 피해자 B 씨에게 다가가 가위로 위협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B 씨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쫓아가 충격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A 씨의 범행으로 B씨와 경찰관 2명은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다.
범행 당시 A 씨는 주취 상태는 아니었고, 마약 간이 검사에선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정체불명의 집단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의 마약 감정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별다른 이유 없이 무고한 시민과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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