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인 악어를 국내에서 몰래 사육, 판매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2019년 11월로 거슬러올라간다. 그는 서울역 앞에서 국제 멸종위기종인 테트라스피스 악어 1마리를 35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이어 2021년 10월까지 멸종위기 악어 4마리를 판 혐의를 받고있다.
A 씨는 울산 자택에서 테트라스피스 악어 1마리, 매끈이카이만 악어 1마리를 사육하다 적발되기도했다.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국제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은 환경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포획하거나 채취, 구입하거나 양도 혹은 소유할 수 없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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